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께서는 새해를 맞아 인사노무 관련 사항 중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을 총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73,280원
-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인턴) 중인 직원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각 넘는(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신고 등 사무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위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위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아울러, 20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위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자는 가족돌봄(간병),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위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위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시 360~960만원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예정)됩니다.
- 위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인사노무 관련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