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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an 12. 2022

2022.01.01.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사항 총정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께서는 새해를 맞아 인사노무 관련 사항 중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을 총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


-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73,280원


-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인턴) 중인 직원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각 넘는(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2.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신고 등 사무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에 쉽니다.


-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4.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위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위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수준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원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6.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에게 고용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아울러, 20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위 내용은 2022 1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8.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시행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간병), 본인건강학업은퇴준비(55세 이상)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위 내용은 2022 1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위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시 360~960만원


1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예정)됩니다.


- 위 내용은 2022 4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인사노무 관련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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