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지난 칼럼에서는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1번째 유형인 허위기재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2번째 유형인 [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는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전화나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전 승낙을 받았더라도 무단결근 O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가 이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 X
- 업무로 인한 부상치료를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 X.
- 상사∙동료의 폭행, 협박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계속 승인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한 것은 무단결근 O, 단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네.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적법하고,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며칠(예.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일수(예.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경 5회, 3월경 2회 무단결근하여 1년 2개월에 걸쳐 총 7회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격일제, 교대제 등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결근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3일 연속 근무 후 3일을 계속 쉬는 근무형태에서 일정기간 계속 결근한 경우, 출근하지 않은 첫날부터 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전부를 결근기간으로 합니다. 즉, 비번일수를 결근일수에서 빼면 안 됩니다.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 정상근무한 경우 인정되는 휴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를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 때 지각이란, 정해진 출근시간이 지난 후에 출근하는 것을, 조퇴란, 근로시간이 끝나기 전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각, 조퇴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시기∙방법∙횟수∙원인∙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또는 빈번하게 지각∙조퇴하거나, 허락 없이 근로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은 징계사유 O
- 근로자가 3개월 간 59회의 무단 외출과 7일의 지각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 O
-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가 노동조합 해체 등을 권유하는 상사와 면답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으로 인해 4일간 30분 정도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 ~ 10분 정도 작업장에 늦게 들어온 일이 몇 번 있는 경우 징계사유 X
네. 근무성적 불량이란, 근로자의 근무상태가 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용자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는 이유, 추상적인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해고 X
-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익숙하지 못한 새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다소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였다든지,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해 몇 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는 징계해고 X
-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이러한 근무성적 불량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업무지시 불이행에서 비롯된 경우 징계해고 O
- 거래처 개척, 계약서 관리, 거래중지자 미수금 관리 등을 임무로 하는 신문사 판매관리부 차장이 1년간 미수금 회수실적이 없고, 다음 해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 징계해고 O
-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불량의 경우, 책임자에게 검사∙감독의 권한이 있거나, 제도상 지휘∙통솔의 한계가 없는 경우에 근무성적 불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2번째 유형의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