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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an 06. 2022

(3.2.2) 징계해고의 구체적 사례-불성실 근무

해고



지난 칼럼에서는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1번째 유형인 허위기재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2번째 유형인 [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무엇이 무단결근인가요?  


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는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전화나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전 승낙을 받았더라도 무단결근 O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가 이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 X 


- 업무로 인한 부상치료를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 X 


- 상사∙동료의 폭행, 협박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계속 승인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한 것은 무단결근 O, 단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2. 무단결근 기간에 따라 징계해고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적법하고,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며칠(예.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일수(예. 7일)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경 5회, 3월경 2회 무단결근하여 1년 2개월에 걸쳐 총 7회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격일제, 교대제 등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결근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3일 연속 근무 후 3일을 계속 쉬는 근무형태에서 일정기간 계속 결근한 경우, 출근하지 않은 첫날부터 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전부를 결근기간으로 합니다. 즉, 비번일수를 결근일수에서 빼면 안 됩니다.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 정상근무한 경우 인정되는 휴식일이기 때문입니다. 




3. 지각, 조퇴, 근무 이탈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를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 때 지각이란, 정해진 출근시간이 지난 후에 출근하는 것을, 조퇴란, 근로시간이 끝나기 전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각, 조퇴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시기∙방법∙횟수∙원인∙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또는 빈번하게 지각∙조퇴하거나, 허락 없이 근로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은 징계사유 O 


- 근로자가 3개월 간 59회의 무단 외출과 7일의 지각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 O 


-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가 노동조합 해체 등을 권유하는 상사와 면답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으로 인해 4일간 30분 정도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 ~ 10분 정도 작업장에 늦게 들어온 일이 몇 번 있는 경우 징계사유 X 




4. 근무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네. 근무성적 불량이란, 근로자의 근무상태가 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용자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는 이유, 추상적인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해고 X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익숙하지 못한 새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다소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였다든지,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해 몇 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는 징계해고 X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이러한 근무성적 불량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업무지시 불이행에서 비롯된 경우 징계해고 O 


- 거래처 개척, 계약서 관리, 거래중지자 미수금 관리 등을 임무로 하는 신문사 판매관리부 차장이 1년간 미수금 회수실적이 없고, 다음 해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 징계해고 O 


-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불량의 경우, 책임자에게 검사∙감독의 권한이 있거나, 제도상 지휘∙통솔의 한계가 없는 경우에 근무성적 불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2번째 유형의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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