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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an 25. 2022

(3.2.3)징계해고의 구체적 사례-인사명령 불응 1





지난 칼럼에서는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2번째 유형인 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3번째 유형인 [전근∙전보 등 인사명령 불응]에 관하여 알아볼텐데요. 이번 주제는 인사명령별로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회로 나누어 인사명령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당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사명령 불응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사명령이란 전근전보전적 등 인사 이동에 관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간혹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명령 위반과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이러한 인사명령 불응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면 그에 불응하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명령이었다면 그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인사명령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명령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인사명령의 종류와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보전근


- 기본적으로 전보는 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내용(+장소)이 장기간 변경되는 것(근로내용+장소의 변경)을, 전근은 한 기업 내에서 장기간 동안 근로장소가 변경되는 것(근로장소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흔히 전보와 전근을 한데 묶어 전직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개념 비교

1. 전보와 전근은 근로내용∙장소가 ‘장기간’ 변경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일시적’ 변경에 불과한 출장과 구별됩니다. 


2. 후선배치 : 상대평가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명예퇴직∙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신청을 받고, 미신청자를 임시보직(후선역, 업무지원역, 업무추진역, 관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에 배치한 후, 일정한 실적 목표를 부과하여 이를 달성하면 원래의 직무로 복귀시키되, 그렇지 못하면 주기적으로 대기발령∙휴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면직 또는 사직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성격상 ‘전보’와 유사하기에 이와 비교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전적


-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근로자가 원래 속해있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다른 기업(‘전적 후 기업’이라고 합니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가 양도됨으로써 근로자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상대방(사용자)이 LK화학에서 LK에너지로 달라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개념 비교

전출 : 원래 속해있던 기업과 다른 기업(‘전출 후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래 속해있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원래 속해있던 기업 대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근로자가 원래 속해있던 기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적은 원래 속해있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발령과 직위 해제


- 대기발령이란,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 직위해제(보직해임)이란, 근로자가 보유하던 직위를 박탈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통상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요건이나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 비교

둘 다 잠정적∙일시적 조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직위해제’는 근로자를 원래 직위∙직무에서 ‘배제’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조치인 반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직위∙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다 소극적인 성격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휴직


-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유사한 개념 비교

1. 휴직(근로계약 유지) vs 해고/퇴직(근로계약 종료)

2. 휴직(근로제공의무 면제) vs 결근(근로제공의무 있음에도 불이행)

3. 휴직(징계처분 아님) vs 정직(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징계)

4. 휴직(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인 직권휴직 + 근로자의 희망에 따른 의원휴직) vs 대기발령/직위해제(사용자의 일방적 명령)



오늘은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3번째 유형과 관련하여 인사명령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각 인사명령 유형별로 어떠한 경우에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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