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고 있고,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 1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2018. 5. 시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제3항의 삭제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 10. 14.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최대 26일)과 달리 최대 11일임을 밝혔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2021. 12. 17.자로 이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1. 12. 16.부터 시행됩니다.
[변경 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 및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새롭게 달라진 행정해석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