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전근]
지난 칼럼에서는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3번째 유형과 관련하여 인사명령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사명령 유형 중 첫번째 유형인 ‘전보, 전근’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 전근명령 불응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면 그에 불응하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명령이었다면 그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상 근로내용/장소가 한정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채용공고에 어떻게 기재했는지, 구체적으로 실제 근무할 때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단,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 때 그 ‘동의’가 근로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 내 특정 업무∙사업장 등이 폐쇄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하여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내용/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보는 경우>
- 의사, 간호사, 아나운서, 보일러공, 회계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기능∙전문자격을 소지한 것을 전제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것을 근로내용으로 하여 취업한 경우, 근로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상 근로장소를 어떤 특정 장소(예. 국회현장)로 한정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 본거지가 특정 지역∙장소에 고정된 것을 전제로 해당 지역∙장소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이 없는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의 경우 근로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내용/장소가 한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 통상 영업직∙생산직∙경비직∙사무직 근로자는 근로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근로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본사에 채용된 신입사원이나 여러 사업장을 둔 회사의 사무직∙관리직의 경우 근로장소가 한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보, 전근명령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부정당하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전보,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이거나, 고령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인 경우가 대표적인 무효 사례입니다.
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유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전보, 전근시킬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특정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법원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 ‘불이익’은, 직무내용의 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의 어려움,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출퇴근의 어려움, 기존 직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고 있던 특수한 이익의 상실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 정신적∙육체적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통근 소요시간, 노동강도, 임금차이, 주거생활의 수준, 특별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야간∙연장근로의 중단으로 수당이 줄거나, 회사가 주택자금을 보조해주거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상 법원은 많은 경우에 대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라고 보아 유효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사명령이 극히 이례적이거나 다른 부당한 이유로 인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당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3번째 유형과 관련하여 ‘전보, 전근’이 정당한 인사명령이 되기 위한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전보, 전근’과 유사한 개념이었던 ‘후선배치’가 정당한 인사명령이 되기 위한 판단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