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미션 Jan 26. 2022

법이 바라보는 NFT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NFT지요.


그래서 오늘은 NFT를 바라보는 법적인 관점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지루하고 긴 글이 될 것이기에 급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FT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한 하나의 관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NFT가 표상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 그 법적 규율이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NFT가 뭔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이며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NFT는 각 토큰이 각자의 독특한 가치와 희소성을 가지며, 소유관계나 거래 이력 등에 대한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성이나 유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NFT를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같은 컨셉의 기술을 이용했을 뿐 NFT와 가상화폐는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NFT는 어떤 희소성 있는 대상과 결부시켜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갖지만, 가상화폐는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와 대체가 가능하고 오히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일종의 ‘화폐’니까요.



예를 들어, BTC와 유사하지만 다른 BTC와 대체가 불가능한 성질을 가진 희소성 있는 BTC+가 있다고 해보죠. BTC+는 다른 BTC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 BTC+가 1 BTC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 BTC+는 그 희소성 때문에 1 BTC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오히려 0이 될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과연 NFT에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NFT는 그 토큰이 표상하는 어떤 “희소성 있는 대상”과 결부되어야만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상은 게임이나 메타버스플랫폼 상에서 사용된 아이템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실물자산일 수도 있으며, 디지털 아트나 사진,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법적인 개념과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NFT의 법적성질을 NFT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NFT와 결부된 그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의 법적성질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NFT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개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위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된 경위를 보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G7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018. 2.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과 대응방향에 관한 총회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고, 2019. 6. 그 세부내용을 담은 주석서를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FATF의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① 신고의무와 ②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일단 ①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하고(신고의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 등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거래소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②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KYC),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CTR),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위와 같은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가상자산’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FATF의 ‘가상자산’의 범위보다 오히려 더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국한하지 않고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지요.





3.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가



이 지점에서 과연 NFT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일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NFT 사업자는 위에서 살펴본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겠지요. 의무를 불이행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22. 1. 1. 자로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따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NFT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확실하게 정립된 견해는 없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즉, 아직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NFT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언뜻 NFT가 위와 같은 정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NFT는 희소성 있는 대상과 결부된 대상을 포괄하여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으며 전자적 증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결부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면 과연 NFT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NFT는 희소성 있는 대상(게임 또는 메타버스 아이템, 실물자산, 디지털 아트, 사진, 동영상)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NFT 자체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가능한 거죠. 물론 NFT가 다른 희소성 있는 대상과 결부되지 않고 발행된다면 당연히 위 정의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 NFT가 다른 대상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성질과 다를 게 없는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암호화폐와 동일하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 맞겠지요.



한편, NFT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목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NFT가 화폐ㆍ재화ㆍ용역로 교환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나눠주는 할인쿠폰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고, 할인쿠폰 등과 달리 NFT는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목에 의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한편, 나.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결과물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의미하는데, 대통령령은 도박이나 해킹 등 위법한 행위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만을 위 조항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어서 정당한 게임 진행에 따라 얻은 아이템 등은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목에 의해서도 NFT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지요.




4. 결국 그래서 NFT는 뭔데?



위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논의를 정리하면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은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NFT도 일단 가상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NFT는 희소성 있는 대상과 결부되어야 가치가 있을 뿐이므로 NFT 자체만으로 가상자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제가 왜 서두에 굳이 NFT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NFT가 희소성 있는 대상과 결부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지요. 저는 위와 같은 견해 중에 ②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NFT는 희소성 있는 대상(게임 또는 메타버스 아이템, 실물자산, 디지털 아트, 사진, 동영상)과 결부되어야만 경제적 가치를 지녀왔는데, 기존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었던 아이템, 실물자산, 디지털 아트, 사진, 동영상이 NFT로 표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NFT가 희소성 있는 별개의 대상과 결부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성질과 다를 게 없는 자산이므로 암호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NFT가 표상하고 있는 희소성 있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 NFT를 바라보는 법적인 관점도 달라져야 하며, NFT라는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NFT와 결부되는 아이템, 실물자산, 디지털 아트, 사진, 동영상 등의 법적인 성질은 무엇인지, 그러한 대상들이 NFT와 결부되면서 법적인 성질이 바뀌는지, 어떤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매거진의 이전글 코로나 시대,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규제 방향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