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분야 선두주자는 닥터나우다. 닥터나우는 과거 ‘배달 약국’ 앱으로 출시되었으나 약사법 위반으로 한차례 중단되었다가, 닥터나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현재는 원격 의료부터 약 배달까지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다.
원격 의료, 진찰은 코로나 이전에 꿈도 꿀 수 없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약 배달도 마찬가지다. 약사법 제20조 제6항에서는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제50조 제1항에서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닥터나우의 전신인 ‘배달약국’은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였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20. 2. 24.부터 원격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서는 의료인은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의료기관 외부의 환자에게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화로 진단받을 수 있을까?
문자메시지나 앱으로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배달 받을 수 있을까?
약은 처방전을 받아서, 직접 약국에 가서 타야 할까?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 따르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
복지부가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는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 약사는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 교부한다.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지침일 뿐, 원격 조제, 배송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어 논란이 있다. 약사회에서는 약사법에서는 원격 조제, 배송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지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침으로 허용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반해 법률 우위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원격 의료, 원격 조제, 배송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 서비스 설계 시 와는 달리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 알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나, 의료법 제56조 의료인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은 추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나, 의약 광고 관련하여서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 실제로 약사회와 닥터나우 간 원격 조제, 배송 쟁점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나 광고 쟁점까지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 조제 가능여부는 서비스의 도입부에 불과하다.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제가 즐비하기 때문에 서비스 설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다음 주에는 최근 펼쳐지고 있는 닥터나우와 약사회 간 분쟁일지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설계 시 고려해야하는 관련 법 규정을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