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답변 :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보장!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줄 지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세요.
※ 참고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게시물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https://brunch.co.kr/@5245384039f94fa/79 링크의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네. 연차 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임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인지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위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2022. 2. 1.자로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2. 3. 1.에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고, 같은 해 12. 1.까지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1. 1.자로 입사하였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겠지요.
- 원칙적으로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위 예시 기준 3. 1.에는 유급휴가가 1일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허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전년도에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15일 이상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의 시작점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입사일)입니다.
- 다만, 많은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를 채용한 날(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보다 적게 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여러분이 쉽게 자신의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합니다(계산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or.kr/AnnuaVacationCal
답변 :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바뀌었기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경 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부분에 관하여 다룬 https://brunch.co.kr/@5245384039f94fa/61 링크의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사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출근일수 ∙ 재직기간에도 포함되며, 정해진 날에 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 외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