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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04. 2022

임금명세서 간편 작성프로그램 무료 배포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 인사노무 담당자께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주기도 하셨는데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일 그럴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 3차 위반 시 각 50,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로서, 1차 위반 시 20만 원, 2, 3차 위반 시 각 30,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만일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음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 4. 4. 이러한 스타트업의 고민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첫 화면 상단의 [PC에설치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배너를 눌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참고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각 사항을 포함하어야 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원천공제 이전의 임금총액을 의미)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마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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