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 인사노무 담당자께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주기도 하셨는데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일 그럴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 3차 위반 시 각 50,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로서, 1차 위반 시 20만 원, 2, 3차 위반 시 각 30,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만일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음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 4. 4. 이러한 스타트업의 고민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첫 화면 상단의 [PC에설치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배너를 눌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참고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각 사항을 포함하어야 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원천공제 이전의 임금총액을 의미)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마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