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서비스를 향해 나아가는 스타트업들이 꼭 마련해야 하는 것이 Terms of Use(이용약관)과 Privacy Policy(개인정보처리방침)이죠.
고객에게 서비스를 런칭하는 첫 순간부터 함께 오픈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신경이 쓰이시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짧은 글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Terms of Use와 Privacy Policy를 내용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Terms of Use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국가에 따라 특정한 내용을 Terms of Use에 공시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rms of Use는 꼭 필요한데요, Terms of Use는 고객과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은 왜 체결할까요?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죠.
따라서 Terms of Use도 서비스의 제공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erms of Use는 어떤 서비스든 필요하고 고객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유사한 선배 또는 경쟁사들의 폼을 리서치하는 것이 좋은 접근방법입니다.
몇 개 골라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폼들을 몇 개 골라서 짜깁기하더라도 사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erms of Use에 들어가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cceptance of Terms: 주로 이용과 함께 Terms of Use에 동의하도록 하여 계약이 성립하도록 규정합니다.
· License to use: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한편, 범위를 제한합니다.
· User’s Duty: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 Cookies: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쿠키를 이용할 경우 그에 대한 허락 및 거절에 대한 조항이며, Privacy Policy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International use and Compliance: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시 주의 사항 및 준법의무를 규정합니다.
· User Accounts: 이용자들의 회원가입, ID/PW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 Modification of Site: 서비스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지되는지 규정합니다.
· Support or Maintenance: 웹사이트의 유지/보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규정합니다.
· Rights and Ownership: 이용자들이 서비스/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범위를 규정합니다.
· Disclaimer: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지지 않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 Damage: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Terms of Use의 종료 및 수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Terms of Use의 해석 및 분쟁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정하며, 실제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중재, 소송)과 관할 등을 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의 Terms of Use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조항들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Terms of Use를 고객들이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들을 위해서는 꼼꼼히 살피지만, 솔직히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쓸 때는 Terms of Use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걸 쓸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Terms of Use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명도 안했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인데 계약의 구속력을 받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Terms of Use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모든 국가를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EU,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Terms of Use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 Terms of Use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는 Restatement of Contract를 통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 중요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큰 글자, 특별히 부각되는 글자체 또는 색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현저성)이나 계약 조항이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에서 비양심적일정도로 일방적(one-sided)이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입니다.
사실 위 조항들만 봐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전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Terms of Use에 대한 제재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회사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제재를 줄인 것이죠.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여러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U
EU는 약간 복잡한데요, 일단 1993년 제정된 ‘소비자계약에 있어 불공정조항에 관한 지침(불공정지침)’, 2011년 ‘소비자권리지침’이 있고, 2020년 ‘온라인 플랫폼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U 불공정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배제 및 제한, 소비자의 권리 제한 및 해제나 채무불이행시 책임가중, 사업자의 일방적 급부내용 결정변경권 및 무통지 계약종료권, 계약의 부당한 자동갱신, 소비자에게 증명책임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소비자권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주요특성(main characteristics)’과 전체 대금, 사업자의 신원(identity), 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정보를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clear and comprehensible)’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EU의 지침도 다소 추상적이지요. 그런데 최근 EU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해서는 ‘EU온라인플랫폼 규칙’이 시행하였는데요, 적어도 이용자들이 ‘절차적 측면’에서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유보중단될 수 있는 사유,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공급하는 상품용역이 유통되는 추가적인 경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 Terms of Use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최소 15일 전에 사전고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은 Terms of Use은 무효입니다.
· 특정 이용자에 대해 상품 공급 등을 제한유보중단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사전고지하여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히 서비스 전체 이용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최소 30일의 사전고지가 필요하고, 이때 그 고지 내용에는 그러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결정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검색배열 순위의 투명성 보장: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 화면에 배열되는 업체상품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매개변수 및 고려되는 각 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Terms of Use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한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대가가 검색배열순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광고), 그러한 사실 자체 뿐 아니라 경제적 대가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Terms of Use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차별적 대우 및 최고우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를 차별대우(differentiated treatment)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 그 근거 및 방식을 Terms of Use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급업자인 중소기업이 유통업자인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에게 다른 유통경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조항(이용자 최고대우조항, Most-Favored Customer Clause)을 설정한 경우, 그 근거를 Terms of Use에 기재해야 합니다.
· 정보접근권: 이용자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여부 등을 Terms of Use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사실 EU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위와 같은 규제를 모두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EU는 대부분의 규정을 사업의 규모와 관련없이 적용하고 있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끝으로 한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규제법)으로 약관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합니다. 길지는 않은 법이고 대부분 추상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은 금지됩니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에게 법에 근거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완화하는 조항,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경감시키는 조항 등은 무효입니다.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오늘은 Terms of Use만큼 정말 재미없는 글을 썼죠.
그래도 Terms of Use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기재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