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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18. 2022

이것만은 꼭 알고 받아요, 스톡옵션!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4월 18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스톡옵션이 많이 흔해졌어요. 이제는 소수 임원뿐만 아니라, 전직원에게 부여되고 있는데요.


© 마켓컬리, 토스



토스는 입사 1년차 임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해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도 올해 IPO를 앞두고 전 직원에게 1천만 원 가량 스톡옵션을 줬어요.



창업자도 스타트업 종사자도 남의 일이 아닌 스톡옵션, 제대로 알아둬아겠죠?


스톡옵션은 상법상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 사이에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부여 대상, 요건, 절차, 방법을 지켜야 해요. 당사자들 마음대로 약속만 한다고 스톡옵션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법의 변화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문의가 많았어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소식과 해설을 다음 주에 대표주방장K가 요리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전에, 이번 주에는 스톡옵션 전문가 변호사P와 함께 스톡옵션 전반에 대한 몸풀기 시간을 가져볼게요.



독자님이 창업자라면?


소중한 인재를 모셔올 때 함께 드린 그 스톡옵션! 회사 사정 상 당장 노동소득을 충분히 줄 수 없다면, 스톡옵션으로 미래 자본소득을 약속할 수 있지요. 혹시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하면 회사 상황에 꼭 맞는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독자님이 회사의 일원이라면?


스톡옵션은 이직을 고민하게 하는 매력적인 조건인데요. 스톡옵션을 받으셨다면 또는 받을 일이 있다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Side A 독자님이 스톡옵션을 받는다면? - 스타트업 종사자 편



>> 회사 조인하면서 스톡옵션 3억 받았다, 주위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톡옵션이 주식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변호사P: 스톡옵션의 혜택은, 쏠쏠한 차익이죠.


스톡옵션은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주식이 아니라 권리죠! 회사가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회사 주가가 올라가도 나는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회사 가치 성장을 인센티브처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스톡옵션을 받으면 쏠쏠한 차익을 누릴 수 있어요. 1주당 15만원짜리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살 수 있다면 굉장한 이득이겠죠?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초기기업에서 특히 의미가 있어요. 이미 성장이 고도화된 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받더라도 주가 성장 폭이 크지 않아서, 크게 이익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죠.




>> 앗, 그렇군요. 저도 입사할 때 스톡옵션을 받기로 약속 했었는데, 저 스톡옵션 제대로 받은거 맞나요?


변호사P: 아니요! 말로만 받은 스톡옵션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스톡옵션 계약 말고도 정관 규정, 주총 특별결의를 꼭! 확인하세요.



안타깝지만 스톡옵션에서만큼은 회사와 직원, 두 당사자의 합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스톡옵션이 부여된답니다.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회사가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정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그 사람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승인해야해요.



참고로, 스톡옵션을 부여받고도 2년⏰은 지나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스톡옵션 부여를 약속 받았다면,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정관 변경해달라, 주주총회 결의 해달라고 빨리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 헉! 사실 스톡옵션 받고 2년을 다 못 채우고 해고 당했거든요. 스톡옵션 행사 못 하나요?


변호사P: 아이고.. 행사할 수 없어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부여받고도 2년은 재직해야 해요!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건 스톡옵션 받을 때 정했던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걸 뜻해요. 그러려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요. 상장회사, 벤처기업 모두 마찬가지예요.


제 발로 나간 것도 아니고, 해고 당한 건데 억울하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2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스톡옵션 계약서에도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드물지만, 제도를 악용하여 2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하거나,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막는 나쁜 창업자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상장회사, 벤처기업은 예외예요!

다만, 스톡옵션 행사 2년 제한은 상장회사의 경우 예외가 있어요. 스톡옵션을 받은 후 사망하거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퇴직한 경우라면 재임, 재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벤처기업도 예외가 있는데요.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기 전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본인 책임 아닌 사유로 퇴임 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Side B 독자님이 스톡옵션을 줘야 한다면? - 창업자 편


>> 회사 밖에 너무 고마운 분이 계셔서, 임직원은 아니지만 스톡옵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톡옵션, 혹시 아무한테나 줄 수 있나요?


변호사P: 아니요 비상장회사라면 회사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어요! (단, 벤처기업은 예외!)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은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예요. 회사 내부 상근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분에게 스톡옵션을 드릴 수는 없어요. 대표자나 최대주주, 이들의 이해관계인들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는 없어요. 스톡옵션이 인재영입 외의 목적으로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벤처기업이라면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더라도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 흠.. 그렇군요. 이번에 조인하시는 분에게도 스톡옵션 드리기로 했는데, 얼마나 줘야하는지 고민이에요.


변호사P: 공동창업자라면 5%, C레벨이라면3~5%, 직원이라면 1% 미만으로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상법상 스톡옵션은 총 발행주식의 10% 이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답니다. 모든 스톡옵션을 다 합쳐서, 회사 전체 주식의 10% 안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껴서 발행해야 해요.


너무 얼마 안 되어보이는데 이걸 받고 오겠냐고요? 향후에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투자사들이 10억을 주고 3~5%의 지분을 받아가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창업자로서 스톡옵션 받는 분과 잘 소통해야 하고요. 보통 초기에 합류하는 팀원일수록 이것보다 훨씬 높게 기대하긴 하거든요. 창업자님의 협상력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총 발행주식의 50%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사들이 10%~ 15% 내에서 발행하라고 요구하는 편이고요.




>> 생각보다 스톡옵션 많이 못 주네요. 어떻게 하면 소중한 인재를 모셔올 수 있을까요? 아! 행사 가액이 저렴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요.


변호사P: 스톡옵션은 부여 당시 주식 시가로 줘야 해요. 벤처기업은 시가 이하로도 줄 수 있고요.


아무리 싸게 주고 싶더라도, 벤처기업이 아닌 이상 지금 주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상법에서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가가 오르기 전에,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게 임직원들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겠죠.


벤처기업은 시가 이하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행령 개정이 있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행령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 대표주방장K님이 다음 주에 설명해주실 예정이랍니다.




창업자를 위한 후식 물냉면


>> 스톡옵션 부여 후 2년이 지나면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스톡옵션 부여 후 2년 회사 다닌 다음, 스톡옵션 행사하지 않고 퇴사한 임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P: 정하기 나름이에요! 회사 다니는 동안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어요.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는 스톡옵션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정해두었어요. 앞서 얘기한 '부여한 날'로부터 2년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와 직원이 협의해서 정하면 돼요. 즉, 행사의 종기를 퇴임/퇴직일로 정해둔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답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상장회사는 이렇게 정하더라도 퇴임/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해요. 행사기한이 임직원의 퇴임/퇴직일이고, 임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행사기한을 넉넉히 주도록 정해둔 거예요(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벤처기업도 아닌 비상장회사라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은 스톡옵션과 관련된 기초 체력을 쌓았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스톡옵션은 법에 정해진대로 주고, 받는 거랍니다. 합의했으니 된 거겠지, 이렇게 절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을 모르면 분쟁에 휘말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4월 18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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