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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5. 2022

스톡옵션 규정, 올해부터 바뀌었다고요?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4월 25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스톡옵션 레터, 꼭꼭 씹어 삼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습 OX 퀴즈를 준비했어요. 정답은 맨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퀴즈 1 : 스톡옵션, 받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행사할 수 있다!


퀴즈 2 :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회사에 다니는 나! 스톡옵션 받은 후 2년이 안 됐다면,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없다!




지난 주에는 톡옵션 제대로 주고 받는 법을 배달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스톡옵션 심화편!

지난 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벤처투자 전문가, 대표변호사 K가 직접 주방에 나타났어요!



대표변호사 K의 한 마디

벤처기업 시행령 개정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접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오해, 직접 나서서 풀어볼게요. 에피타이저-메인디쉬-후식 물냉면까지 풀코스로 준비했어요!



독자님이 창업자라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번에 바뀐 시행령, 놓쳐서는 안 되겠죠? 로스규이와 법잘알 대표님이 되어보세요.


독자님이 회사의 일원이라면?


스톡옵션, 무턱대고 받기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지난 레터에 다뤘듯이, 스톡옵션은 '권리'인만큼 얼마에 행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이번에 받은 스톡옵션,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에피타이저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VS 상법상 스톡옵션


>>'벤처 기업'이 스톡옵션 발행하면, 다른 기업이 스톡옵션 발행할 때보다 뭐가 좋은가요?


대표변호사K : 부여대상, 가격, 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스톡옵션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비상장회사는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고, 외부인에게는 줄 수 없어요. 반면 벤처기업에서는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둘, 스톡옵션을 저렴하게 줄 수 있어요.


스톡옵션은 결국 받는 사람이 이 주식을 미래에 얼마에 살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스톡옵션은 차익이 생명이니, 내가 싼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될수록 더 좋겠죠. 비상장회사라면, 미래에 주식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벤처기업은 일정한 조건 하에 시가보다 더 싸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다룰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과도 관련이 있고요.


셋, 스톡옵션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스톡옵션,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전부 줄 수 있을까요? 지난 레터를 읽은 분들은 답을 알고 있겠죠?


비상장회사는 스톡옵션을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벤처기업은 이 한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늘어나요. 물론, 실제로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투자자들이 스톡옵션 발행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 15% 내에서만 해! 투자 계약서에 정해놓거든요.


표로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메인 디쉬

벤처기업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오해 1 | 벤처기업, 더 이상 스톡옵션 시가보다 저렴하게 줄 수는 없는 건가요?

22. 2. 22.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스톡옵션을 시가 이하로 저렴하게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스타트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이에요.


대표변호사 K: 걱정하지 마세요!

변한 건 행사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이거든요. 시가 이하 발행은 여전히 가능해요!


'시가 이하 발행'에 대한 규정은 2022년에 변경된 적 없답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가 이하로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의 부여에 대한 중요한 특례이고, 올해 바뀐 적도 없어요.


단, 시가 이하로 발행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 '액면가' 보다는 높게 발행해야 하고요.

- 구주 양도 방식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일 때만 가능해요.

- 하나 더, 계산하기 조금 복잡한 수식☠️이 있어요. [ (부여당시 시가- 행사가격) X 스톡옵션 수량] 을 계산한 값이 1명마다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 오해 2 | 바뀐 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면, 시가가 실제로 많이 오르나요? 

흠.. 시가 이하 발행, 가능은 하지만 제한도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바뀌었다는 그 시가 계산방법, 많이 바뀐 건가요? 바뀐 방법에 따르면 시가가 많이 오른다던데요?



대표변호사 K: 시가 계산방법, 실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번에 추가된 기준이 쓰일 일이 잘 없거든요.


우선, 바뀐 계산방법에 따른 '시가'가 오르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전과 같은 값에 스톡옵션을 주더라도(=행사 가격이 같더라도) '시가 이하 발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가 3만원이던 시절에는, 나중에 4만원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발행해도 아무 상관 없었는데, 시가가 5만원이 되면 바로 '시가 이하 발행'이 되어버리죠.


그럼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 조건과 복잡한 수식도 지켜야 해요.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수도 줄어들고요.


원래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방법에 따라 계산해왔어요(벤처기업법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이 방법을 쓰면 시가가 상당히 낮거나 0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됐어요. 첫 번째! 주식 매매 사실이 있다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두 번째! 6개월 내 주식을 매매한 적 없다면 원래 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하는 것인데요.


시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받을 때 발행한 주식 가격'이 바로 이 '매매 가액'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때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다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곤 하는데요. 이 가격이 스톡옵션 발행 시의 그 '시가'가 된다면, 법 개정 이후 예전보다 시가가 높아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투자 받을 때 발행한 주식'은 일반 주식 매매로 보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매매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래 방법으로 시가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 받을 때 발행한 주식은 다양하고도 주관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 가능성, 회사의 자금 조달 가능성, 경영권 참여 및 사후 배당 부담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엄청 비싸게 발행된 것이고요.




>> 오해 3 |  휴, 다행이에요! 그럼 '투자받고 발행한 주식 가격'보다 싼 가격에 스톡옵션 발행, 가능한거죠?

저희 회사, 지난 번 투자 받을 때 엄청 비싼 값에 주식 발행해서 걱정했지 뭐예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럼, '투자 받을 때 발행한 주식 가격'보다 낮은 값에 스톡옵션 발행해도 아무 문제 없겠죠?



대표변호사 K: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정할 때 가장 큰 산은 투자자의 반대랍니다.


대부분의 스톡옵션 투자계약서에서는 스톡옵션을 줄 때, 투자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놓거든요. 그리고 많은 투자계약서에서 투자 받을 때의 주식 발행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해놓곤 하고요.


실무에서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때때로 격한 논쟁이 진행되기도 해요. 저로서는 때로는 창업자, 때로는 투자사 입장에서 거의 매주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협의와 합의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 경영의 영역이에요. 매주 자문을 진행하면서, 충돌하는 이익 속에서 공통의 이익을 발굴하여 합의하는 창업자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유능한 창업자 분들은 투자사의 우려를 이해하고, 끈기있고 지혜롭게 투자사를 설득하세요. 이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결정이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말이죠.




창업자를 위한 후식 물냉면


대표변호사 K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받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구주매매'가 있는 기업이에요.


위에서 왈가왈부했던 '시가', 이 기업들에게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사실 구주매매라고 해서 모두 '시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고, 거래된 총 가액(액면가 기준)이 1% 또는 3억원 이상인 최근 6개월 내의 구주 매매가 있다면!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기준인 '시가' 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시가가 높아지면 복잡한 수식을 지켜야 할 일도 많아진다고 했었죠?

그것 말고도 가장 불리한 건, 조세특례 혜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이라면, 스톡옵션 행사하자마자 즉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세금 내는 시점을 주식 매각시까지로 미뤄주거든요.


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은 예외예요. [시가 미달 부분×보유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단서). 그러니 다른 스톡옵션보다도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오늘은 스톡옵션 심화편이었어요. 확실히 지난 주보다 조금 어려우셨죠? 하지만 오늘 레터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부정할 수 없어요. 구독자님은 바로 진정한 법잘알!



복습 O/X 퀴즈 정답


퀴즈 1 정답은 X 스톡옵션 부여 후에 2년은 지나야할 뿐만 아니라, 정관 규정에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승인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퀴즈 2 정답은 O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단,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은 2년이 지나기 전 퇴사한 경우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답니다.


정답을 맞추셨다고요? 축하드려요!! 1주만에 이렇게 스마트해질 수 있다니, 놀라워요!

혹시 정답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해하지는 마세요. 다음 번엔 더 재미있는 퀴즈로 찾아올게요.

오늘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욱 먹기 좋게 구워올게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4월 25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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