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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0. 2022

[스타트업 철컹철컹] 스타트업과 성폭력 (1)

직장 내 성희롱




직장동료에게 농담한 것이 성희롱이라고요?


스타트업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성원들끼리 친해지고, 농담도 자주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성적 농담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성생활에 관해 묻거나 농담하는 일, 특정 신체부위에 관해 칭찬하거나 장난하는 일 등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에서의 성적 농담은 반드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해하는 직장동료, 어깨를 주물러 줘도 될까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업무량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직장동료가 안쓰러워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싶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어깨를 주무르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이 될 수 있고,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 등이 이러한 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또 동성간이라 하더라도 동료의 신체 민감한 부위를 함부로 만지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함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의도로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일이 사전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란 그때 그때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 피곤해하는 동료가 있다면, 마사지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대신 업무를 처리해주어 퇴근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내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MISSION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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