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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Sep 04. 2023

단거리 변호사 체질입니까?
장거리 변호사 체질입니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고민해야 할 2가지: '루틴'과 '송무'

갑자기 변호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가?

억울한 피고인을 위하여 밤을 새워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치밀하게 법률실사를 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딜(deal)을 성사해 내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변호사의 모습은 대부분 “성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아래 이미지 링크: http://m.cine21.com/news/view/?mag_id=92425). 그들은 밤을 새운다. 하루가 아니라 계속 철야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며 정의를 구현한다. 변호사가 되면 누구든 그렇게 매일매일을 열심히 오로지 사건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고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문제는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쪽 해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대부분은 전자에 해당할 것이라 과신한다). 로스쿨을 준비할 때는 '합격'을 위해서,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는 '학점'과 '변호사시험'을 위해서 매진한다. 정작 자신의 성향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갑자기” 변호사가 된다. “갑자기” 직장에 합격하게 되고, 그곳에 커리어를 시작한다. 

*다른 변호사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어쩌다 변호사가 되었다).


나 역시 그랬다. 로스쿨 3학년에 법무법인에 합격을 했고, 변호사시험 후 바로 출근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 주에 바로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어떤 업무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법무법인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래서 법인을 다니면서 고민을 시작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갑자기” 변호사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루틴’과 ‘송무’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루틴(routine)’에 대한 고민이란, 자신이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즉, 일을 하는 성향이 ‘하루’ 단위인지 아니면 ‘장기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거리 선수처럼 하루라는 단위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휴식도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거리 선수처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일을 “몰아서” 하고 “몰아서” 쉬는 사람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단거리 선수는 그날그날 자신의 능력을 100% 투입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일하기 어렵다. 퇴근 시각이 중요하고, 퇴근 후에는 쉬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장거리 선수는 업무시간에 여유가 조금 더 있고, 가끔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다. 단거리 선수는 공공부문이나 사내변호사처럼 근무시간이 명확한 직장이 적합하고, 장거리 선수는 법원, 법무법인 등 야근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 적합할 수 있다. 결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을 들으라는 것이다.


송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 즉, 자신의 업무 총량 중에서 "송무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다. 법무법인에 속하여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변호사가 전통적인 변호사의 영역이었다. ‘송무’는 의뢰인(고객)의 사건을 대리ㆍ변호하는 것으로, 담당 변호사가 재판부와 고객 사이에서 사건을 수행한다. 승소ㆍ패소라는 결론이 확실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큰 편이다(오롯이 변호사가 전부 컨트롤해야 한다). 결론에 따라 경제적인 보상도 확실한 편이다(그렇기 때문에 로펌에서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다).


송무의 비중이 낮은 영역도 많다. '사내변호사'는 분쟁을 대응하기도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적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 계약서 검토 및 적법성 검토, 법률교육, 법률상담 등의 업무(자문변호사의 업무인데 따로 자세히 설명한다. 링크)는 송무에 비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회사는 있어도, 딱 한 번만 고용한 회사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변호사를 채용하는 회사와 기관이 많아지고 있고, 사내변호사의 영역도 확대되고 그 역할도 분화되고 있다. 이제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여 ‘송무’를 고집할 시점은 지난 것 같기도 하다.



1. 변호사가 되기 전에 '루틴'과 '송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업무성향 측면에서 자신이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 파악할 것(루틴).

3. 송무변호사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자문변호사 등)로 가도 되는지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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