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병원에서, 특히 응급실에서 듣기 두려운 말이다.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고 해도 수술은 겁부터 난다. 수술 집도는 ‘외과 전문의’의 역할이다.
겨우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떼어낸다. 내시경은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몫이다. 내시경을 하면서 수술을 예방하는 것이다.
“소송하셔야 합니다. 이런 계약서는 없는 게 낫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도, 소송을 당하는 사람도, 법원에 가는 것도, 법률사무소에 가는 것도 낯설고 두렵긴 마찬가지다.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따로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겨우 받아낼 수 있다. 소송은 ‘송무변호사’의 역할이다.
소송은 법적 분쟁의 마지막 단계이다.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다. 그래서 송무변호사는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전문의와 비슷하다. 민사소송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재판정에서 열정적으로 변론하는 송무변호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편이다(참고로 현실에서는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
소송 사건마다 “2023가합1234”과 같은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평균적으로 1명의 송무변호사는 30건에서 50건 정도의 사건을 갖고 있다. 어떤 사건은 급하게 진행되고, 다른 사건은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기도 하지만 30건 정도면 여유가 있는 편이고, 50건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빠듯해진다. 유의할 점은 소송 1건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수십 개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보수는 심급마다 별도로 계약한다(1심 따로, 2심 따로, 3심 따로 돈이 든다).
한편, “자문변호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자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소송이 아닌 법률사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 소송 전(前) 단계의 업무를 담당하며, ① 개별 행위의 적법성 검토(이렇게 거래해도 될까요?), ② 사업계획 및 전략 검토(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③ 협상 및 계약서 작성ㆍ검토(꼭 사고 싶은 땅이 있는데 문제가 없게 계약해 주세요), ④ 법률교육 및 실무매뉴얼 작성(개정된 법률을 직원들이 알고 일하게 해 주세요), ⑤ 법률실사(A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 변호사 자문 사례
자문변호사는 계약 등 법률행위가 위법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듯, 다양한 사업과 거래에서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되는 반면, 자문은 길어도 1주일 안에, 짧으면 요청한 당일에 바로 의견이 나간다. 당장 계약하려고 도장을 찍기 직전에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자문변호사도 사람이기에 금요일 오후에 검토를 요청하면서 “월요일 아침”까지 의견을 달라고 하는 고객이 밉다(밉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
자문변호사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깔끔하다. 법령 규정과 관련 판례, 유권해석례 등을 종합한 “자문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안이 난해할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결론을 다르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소송처럼 오래 걸리거나 따라야 할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자문변호사의 보수는 ‘Time Charge 방식’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마다 시간당 요율(Rate)이 있고, 투입한 시간을 반영하여 고객에게 자문의견서 비용을 청구한다. 1년차 변호사는 약 20~30만원 정도, 파트너 변호사는 약 50~100만원의 시간당 요율을 가지고 있다.
송무변호사도 자문을 할 때가 있고, 자문변호사도 소송을 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과 자문 중 어떤 업무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 비중으로 송무변호사와 자문변호사를 구분한다. 대형 로펌에는 송무팀과 자문팀을 모두 두고 있는데, 핵심역량과 전문분야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 사내변호사도 가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자문변호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1.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봐왔던 소송수행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송무변호사"라고 한다.
2. 개별 행위의 적법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계약서 검토, 법률교육 등을 하면서 위법성을 제거하고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라고 한다.
3. 자문변호사는 고객에게 "자문의견서"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사내변호사의 주된 역할은 자문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