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공연법」의 공연 입장권 암표 금지와 같은 내용이 스포츠 경기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게 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칩니다. 올해 사상 최초로 1천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