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21099호로 "검사의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총 3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검사의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의 선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제3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서한 선서문은 법무부(또는 검찰청)에 1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검사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용되는 법무부의 검사와 공수처의 검사는 위와 같이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공수처장은 선서문을 들으며 함께 선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검찰청법"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