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근 새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공포되었습니다.
9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10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총 6개 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의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만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생깁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채무조정'이란 원금, 이자의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나누어서 갚음), 변제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기존 채무의 총액을 조정하거나 채무를 갚아가는 방법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6호).
금융기관은 채무자 주택의 경매,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택 경매 신청, 해당 채권의 양도 등이 제한됩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갚을 수 있는 능력), 채권의 회수가능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따라 채무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채권추심자는 7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추심"이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아니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돈을 갚도록 촉구하는 것 또는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추심자(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회사)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한 연락(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6조). 이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하는 추심채권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52조).
3.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까지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까지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또한,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방문과 전화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중대한 재산상황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하여야 합니다. 합의된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