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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Nov 01. 2024

[조변상식] 주택청약저축 월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소개합니다.



41년 만에 주택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최대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월납입금 증액 외에도 청약저축통장 개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3014265718538


그런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28001033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21016900641?input=1825m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05

https://biz.chosun.com/about-investing/2024/10/10/JI5IBFAE4NBOPLHWQNLBGUHXH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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