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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Oct 27. 2023

'나만 몰랐던 민법'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아직은 우리 모두 민법을 잘 모릅니다.

민법이 제1조에서 시작하여 몇 조에서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법이 몇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민법 조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시원하게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민법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민법의 전반적인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민법이 중요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민법을 조금씩 알아가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왜 민법이 어렵고, 왜 민법이 낯설며, 왜 민법이 복잡한지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을 나도 아는 민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법이 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을 놓고 싶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법제처 교수요원으로서 민법을 150회 이상 강의하면서 얻은 결론은 '민법의 핵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입니다. 민법에 관한 교과서가 어렵고, 민법에 관한 판례가 어려우며, 민법에 관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지, 민법의 핵심 그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며,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갑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합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의 1차 목표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을 갖추는 것이 1차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민법을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민법만 다루는 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은 헌법도, 소송법도, 형법과 행정법도 같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법적인 사건은 복합적입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은 기본편입니다. 민법이 왜 어려운지, 민법의 전반적인 느낌은 어떤지, 민법의 구조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등 민법의 배경지식을 먼저 살펴보면서, 민법 공부를 위한 준비운동을 합니다. 그 후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민법에 자주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상의 언어로 이해하고 그렇게 민법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민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듬성듬성 법리의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만 봐서는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어 있는 법리를 보충하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학문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내용은 과감히 건너뛰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이용자 입장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기본편'에서는 딱 그 느낌만, 디테일은 '심화편'에서 접할 수 있도록 구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민법' 심화편의 세부 구성은 잠정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기본편을 완성할 즈음에야, 세부 구성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차차 정하겠지만, 심화편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접해 보고, 현실적인 실무 사례의 견적도 잡아 보며, 변호사시험 문제도 함께 풀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겁 없는 계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계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주 1개의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민법의 배경과 기초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킥판을 잡고 열심히 발차기 연습을 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민법의 배경과 기초 지식을 잘 이해하면 민법의 법리를 조금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에서, 우리 모두의 민법으로.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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