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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Nov 17. 2023

나만 몰랐던 민법의 결론:
"권리 사용 설명서"

권리는 국가에 등록하는 가장 강력한 '쿠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만 몰랐던 민법의 "은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법은 양보를 잘하는 착한 법률이지만, 때로는 매우 답답한 법률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 몰랐던 민법 : 권리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다.',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 등의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에 대한 법학적인 개념 정의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권리의 핵심은 '적법한 강제력'으로 권리의 내용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결국에는 1000만원을 받아 낼 수 있는 '절차와 결과'를 권리라고 합니다. 헌법과 행정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일단 민법에서의 '권리'는 위와 같이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친구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는 과정도 권리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1-1)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또는 법)에 따라 권리를 확인합니다. 


(1-2) 친구에게 돈을 갚아라고 말합니다(매우 중요). 현실적으로 돈을 갚도록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연락을 했지만,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습니다. '판결문'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은 '권리 확인증'입니다. 국가에게 나의 권리를 인식시키고 등록시키는 과정입니다(모든 계약을 국가가 전부 미리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소송을 통해 권리를 등록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3) 판결서를 첨부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빨간딱지, 월급 압류, 부동산 압류 등으로 친구의 재산을 "동결"합니다(미리 빼돌리지 않도록 동결!). 경매를 통하여 강제로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고,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습니. 국가에 권리를 등록해 놨으니, 순서에 따라 돈을 지급받습니다. 이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권리"국가에 등록하고, 적법한 절차로, 강제력에 의해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쿠폰입니다. '강제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등록하고,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폰보다 사용하는데 오래 걸리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국가에 등록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권리'라는 쿠폰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서는 쿠폰 사용 후의 '절차'와 '강제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민법의 결론은 '권리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권리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문법의 5형식 문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책을 보시죠. 



리딩튜터, 맨투맨 기본영어, 성문종합영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봤던 책입니다. 

영어 회화 중심이 아닌 영어문법과 영어독해 중심의 옛날 영어를 배울 때 많이 봤던 책이죠. 


조금은 올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를 괴롭혔던 "5형식"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5형식" 문장은... 1형식은 완전자동사, 2형식은 불완전자동사로 시작해서, 345형식은 모두 타동사로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진다는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실 겁니다. 정말 기억나시죠?!  



영어를 위해서 5형식 문장을 공부했다면, 민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딱 두개 형식의 문장을 공부하면 됩니다.

'권리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기 위한 2개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2형식'과 '4형식'입니다. 


먼저 2형식 문장을 보겠습니다. 

"S는 C이다." "그 자동차는 나의 것이다."라는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2형식) "그 자동차는 나의 것이다."는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2형식은 물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소유관계(나의 것)입니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에 대한 리" =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명의'에 관한 권리가 물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권의 전부입니다. 


'물권'은 나중에 '물권법'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느낌만 잘 정리해 두세요.  

'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권(이용권)도 있는데, 그것은 '물권법' 파트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4형식) "나는 그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도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4형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신뢰'입니다. 

'신뢰'를 위하여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계약'이라고 부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채권 관계"라고 부릅니다(중요! 별이 다섯개 ★)

'채권'의 핵심은 '사람'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채권법에서 '약속(계약)'을 배웁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여러분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채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은 '돈 요구권'입니다. '돈'의 활용도가 가장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외에도 '행동'도 채권(사람 사이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이 '짜파게티'로 가족들의 점심을 준비한다." 등의 행동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관계'에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걱정이자 우려입니다. 그래서 채권법에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기준'과 '약속을 안 지킨 경우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자세히 두고 있습니다. '채권법'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쿠폰 같은 것입니다. 

권리는 물권과 채권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두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권은 그 물건의 '명의'가 중요하고, 채권은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2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권리'라는 쿠폰을 쓰는 것을, 유식한 말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의무의 이행은 당연히 성실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리의 행사'도 제때 해야 합니다. 


쿠폰을 갖고만 있으면, 쿠폰이 알아서 적용되지 않듯이, 권리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게을러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가듯이, 게을러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력'의 목적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친구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싶으면 1000만원을 받도록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지, 돈 안 갚은 친구를 혼내주고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력'을 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법 긴 글로 "권리 사용 설명서"를 공부하였습니다. 힘드셨지요? 죄송합니다. 

조금씩 본격적인 민법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도 있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나도 아는 민법'이 될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짝짝짝!



제가 근 발행한 브런치북을 소개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civil-law

https://brunch.co.kr/brunchbook/lawschool

https://brunch.co.kr/@lawschool/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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