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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Nov 27. 2023

민법총칙은 민법의 토대이자, 민사법의 뼈대입니다.

2-1. 나만 몰랐던 민법: 민법총칙의 견적


지난 시간에는 민법의 핵심 "권리"를 "권리 사용 설명서"라는 글로 살펴봤습니다.

'권리'는 적법한 강제력으로 권리의 내용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민법은 "권리"를 제대로 탄생시키고 또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권리를 탄생시키고 또 '어떤 존재'가 권리를 행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민법총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주요 구조는 민법총칙에 의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법총칙이 민법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총칙'만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두고 있는 각종 시험에서 '민법총칙'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이라도 알게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또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법총칙 교과서나 수험서를 찾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목차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낯선 용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법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목차는 일반적인 법과대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는 민법총칙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제가 민법총칙을 한정식 코스 요리 같은 느낌이라고 비유한 글을 기억하시나요? 묵직한 법리는 없지만, 제법 중요한 법리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복잡한 목차는 '법학'을 각잡고 제대로 전공하는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매우 촘촘하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나만 몰랐던 민법'에서는 훨씬 간략하게 민법총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법의 핵심인 "권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민법의 핵심인 "권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심플한 문장에서 민법은 출발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람이 쿠폰을 쓴다."와 같은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쿠폰과 같은 권리를 쓴다'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람"과 "쿠폰"과 "쓴다"에 관한 방대한 설명을 다룬 책이 민법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쿠폰"과 "쓴다"에 관한 방대한 규정을 다룬 법이 민법이 됩니다.


자!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5번"만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쿠폰을 쓴다. 

사람이 쿠폰을 쓴다. 

사람이 쿠폰을 쓴다. 

사람이 쿠폰을 쓴다. 

사람이 권리란 쿠폰을 쓴다. (아주 잘했습니다! 짝짝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총칙은 민법의 토대이기 때문에, 민법총칙에서 "사람"과 "쿠폰"과 "쓴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심호흡 한 번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법총칙의 "견적"만 잡고 끝내겠습니다.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으니, 부디 안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견적만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조건', '사람의 종류', '사람의 한계'를 배우게 됩니다.  

연하게 회색으로 보일락 말락 하는 글자는 일부러 안 보이게 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입니다.



'사람의 조건'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갖는 조건이 무엇인지 '권리'라는 쿠폰을 보유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람의 종류'에서는 휴먼과 휴먼이 아닌 존재('모임', 어려운 말로 법인法人)를 살펴봅니다.


'사람의 한계'에서는 쿠폰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과 남겨진 쿠폰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봅니다. 걱정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배웁니다.



"쿠폰"의 견적은 "쿠폰의 등장", "쿠폰의 종류", "쿠폰의 옵션"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쿠폰의 등장"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쿠폰을 만들어내는 방식(어려운 말로 '법률행위')을 살펴봅니다. "쿠폰의 종류"에서는 물권 쿠폰과 채권 쿠폰을 다룰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배울 것입니다.


"쿠폰의 옵션"에서는 쿠폰에 "예약"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작동하는 옵션도 있고, 특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작동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전자를 '기한'이라 하고, 후자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딱 요렇게 견적만 잡습니다.



"쓴다"의 견적은 "쓰는 방법", "대신 쓴다", "썼지만 문제 발생!"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에서는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쉽게 말하면 '일방적 통보'입니다. "대신 쓴다"에서는 남을 시키는 대리행위를 배웁니다. 학문적으로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단골 메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썼지만 문제 발생!"에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권리라는 쿠폰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판사님이 봤을 때는 NO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배웁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상황도 있고, 어떠한 액션에 따라 무효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헷갈리는 개념인 '소멸시효'도 간단히 살펴봅니다. 다음에 배웁니다. 걱정 마세요.


위와 같이 견적을 잡은 것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민법의 모습입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미리 눈치채셨겠지만, 각 세부 내용이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수영에서 "자유형"과 같습니다. 자유형을 처음 배울 때, '호흡'과 '뜨는 법'과 '발차기'를 한꺼번에 배우는 것처럼, '사람'과 '쿠폰'과 '쓴다'의 기본형을 한꺼번에 배웁니다.





"기본형"을 모두 배우고 나면 기본적인 법리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응용형은 "배영", "접영", "평영"과 같습니다. 기본형의 실력을 토대로 따로따로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①)에는 민법총칙의 견적을 잡아보면서, 민법총칙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②)에는 '사람'과 '쿠폰'과 '쓴다'의 기본형 내용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시간(③, ④, ⑤)에는 '사람'과 '쿠폰'과 '쓴다'의 응용형을 각각 따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법총칙은 위와 같이 5회의 글로 진행할 텐데,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② ~ ⑤ 시간에서는 민법총칙의 기본적인 내용을 쉬운 말로 이해한 후, 어려운 법률 용어와 매칭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예: 쿠폰함 → 권리능력, 일방적 통보 → 의사표시). 그래야 이를 토대로 조금 더 어려운 민법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른 민법책에는 '쿠폰함'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뭔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복잡한 민법총칙 첫 시간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호흡을 배우고, 킥판을 잡고 발차기를 배우며 조금씩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처럼, 오늘은 민법의 기초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법총칙의 "기본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영의 "자유형"을 배우는 느낌일 듯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가 쓴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lawschool

https://brunch.co.kr/@lawschool/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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