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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Dec 01. 2023

민법총칙은 '기본형'만 이해해도 대성공입니다.

2-2. 나만 몰랐던 민법: 민법총칙의 "기본형"

안녕하세요. 좋은 노래 글도 쓰지만 민법 글도 쓰는 조변입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함께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저도 글 쓰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동안 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민법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법이라는 큰 법률의 느낌을 요리로 짐작해 봤습니다.


이후 우리는 민법 고유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봤고, 민법의 핵심이자 결론인 "권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법총칙'의 견적을 잡아보는 글을 살펴봤습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토대이자, 모든 민사법의 뼈대이므로,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쿠폰을 쓴다."라는 문장을 중심으로 기본형을 먼저 배우고, 응용형을 각각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민법총칙의 기본형"이 민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는 방법을 배우는 날"이 오늘입니다. 물에 뜨지 못하면 더 이상 수영을 배울 수 없듯이, '민법총칙의 기본형'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민법 공부가 어렵게 됩니다.  

(출처: 망고보드)


미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민법 글은 상당히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면서 조변을 욕하셔도 좋습니다.

백 번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람'의 기본형 "사람의 조건"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조건으로 ① '쿠폰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② '쿠폰의 뜻'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쿠폰을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망고보드)


'쿠폰함'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말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존재에게 '쿠폰함'있습니다.


'13자리 일련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그리고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엥? 법인등록번호가 왜 나오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민법에서의 '사람(人)'에는 수명이 있는 사람(휴먼)영원히 살 수 있는 인조인간(법인)모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외워야 합니다. 인조인간(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진짜 사람(휴먼)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고, 인조인간(법인)에게는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쿠폰함은 13자리 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존재에 딸려있습니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법인도 모두 소유권 등 각종 권리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제네세스 G80'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물등록번호는 12자리이고, 동물에게는 쿠폰함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상속을 위한 쿠폰함도 없겠지요.    

  

아래 민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진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인조인간)에 대한 사항은 저 뒤쪽에서 따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살펴봅니다).



제3조에서 "권리능력"의 쉬운 말이 "쿠폰함"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쿠폰함을 가지고 쿠폰함에서 권리 쿠폰의 명의자가 될 수 있다(위 ※ 부분 참조). 그리고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의 당사자도 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쿠폰의 뜻을 인식할 수 있다는 말도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쿠폰이 쿠폰인 것을 알 수 있다. 권리가 권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의무가 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지적 능력'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 "의사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뇌사 상태 인간', '만취자' 등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의사능력이 중요한데, 민사사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③ 사람의 조건 중에서는 '쿠폰을 사용'할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행위능력★).


어려운 말로 "행위능력(법률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위 민법 제4조를 보시죠. '만 19세'가 등장합니다.


(출처: 망고보드)


만 19세보다 어린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쿠폰을 독립적으로 & 완결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혼자서 권리 쿠폰을 쓸 수는 있지만, 민법에서 부모가 사후에 뒤집을 수 있고 거래한 상대방도 뒤집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불완전한 쿠폰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만 19세 이상인 성인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 완결적으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불렀는데, 몇 년 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정리를 하면, '사람의 조건' 중에서 ① '쿠폰함(=권리능력'), ② '쿠폰의 뜻을 인식(=의사능력)'은 가볍게 이해하면 됩니다. ③ '쿠폰 사용 능력(=행위능력)'은 사람에 따라 쿠폰을 쓴 후에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기본값'으로 설정한 캐릭터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권리 쿠폰을 혼자서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쓴다'의 기본형 "쓰는 방법"입니다.



'쓴다'의 기본형을 이해하고, '쿠폰'의 기본형을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쓴다'의 기본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쓴다'의 기본형은 "쓰는 방법"이며, 이는 ① '일방적 통보'와 ② '문제 있는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① '일방적 통보'는 사전 협의·합의 없이,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방적 통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그만 만나.", "우리 헤어지자."이지 않을까요?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면서 가장 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권리 쿠폰을 쓰는 방법도 아주 '단호'합니다.


(출처: 망고보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또는 사전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 쿠폰을 쓸 것이므로, 너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느낌을 어려운 말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와 같이 법 조문에 "의사표시"라는 용어가 있으면, "일방적 통보"로 바꿔 읽어도 실무상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는 의사표시를 일방적 통보로 바꿔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됩니다.


의사표시(일방적 통보)의 가장 클래식한 모습은 '공문', '내용증명 우편' 같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언제 보냈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쉽게 판사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같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일방적 통보)를 수신자가 읽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99.9% 읽었을 것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의사표시(일방적 통보)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그 사람의 '눈'과 '뇌'만 알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영역에 들어가면 일단 수신자가 읽은 것으로 판단하겠다(누구가? 판사가!)는 것이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같은 SNS 의사소통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달했냐 도달하지 않았느냐"를 밝히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달사실을 밝히기 쉬운 '공문', '내용증명 우편' 같은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발신자, 발신일시, 수신자, 수신일시, 통보 내용 등이 기록되므로, 판사님 납득하기 쉽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사님들은 여전히 SNS보다 내용증명 우편이 더 익숙하다는 점이죠). 전화를 해서 통화를 녹음을 하는 것도 확실한 의사표시(일방적 통보) 방법이 됩니다.  


정리하면, 의사표시 방법 자체는 내가 통보하면 끝이니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수신자(상대방)가 알게 하는 것까지 챙겨야 소송에서 판사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입니다.   


 '문제 있는 일방적 통보'는 '텍스트'와 '본심'이 다른 것인데, '텍스트'를 부정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은 법리적으로 다소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편"에서는 핵심만 살펴봅니다. 일방적 통보(의사표시)한 '텍스트'는 "객관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객관적인 '텍스트'를 부정하고 이와 다른 본심이 있었다고 판사님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칼 들고 협박하는 모습', '서로 거짓말하기로 약속하는 모습', '1억원! 외쳤으나 10억원을 입력하는 모습' 등이 블랙박스나 CCTV에 영상과 음성이 모두 찍혀 있어야, 객관적인 '텍스트'가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신자, 발신일시, 수신자, 수신일시, 통보 내용"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훨씬 더 확실한 증거로만 가능하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쿠폰'의 기본형 "쿠폰의 등장"입니다.



'쿠폰'의 기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쿠폰'의 기본형은 "쿠폰의 등장"이며, 이는 ① '쿠폰 발생 행위'와 ② '쿠폰 발생 행위의 한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쿠폰 발생 행위(=법률행위)'는 N 개의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 통보(의사표시)의 본질은 "절차(또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하이텔, 유니텔, 천리안, 무전기, 전화기 같은 플랫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방적 통보(의사표시)에 어떤 내용(메시지)을 담느냐에 따라 권리 쿠폰을 사용하는 통보가 되기도 하고, 권리 쿠폰을 발생시키는(주로 넘겨주는 = 명의이전) 통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일방적 통보는 여러 목적을 위하여 활용됩니다(★★★).


(출처: 망고보드)


위 이미지와 같이 일방적 통보(의사표시)에 '내 쿠폰을 너에게 주겠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쿠폰 발생 행위는 A의 쿠폰함에서 B의 쿠폰함으로 옮기는 '명의이전 일방적 통보'입니다. 쿠폰을 쓸 때 일방적 통보로 하지만, 쿠폰을 줄 때도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로 합니다.


한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리 쿠폰을 주면, 너는 나에게 돈을 주는 상황"이 더 일반적이죠. 보통의 당근마켓, 중고나라 거래가 그렇습니다. 물건이 오면, 돈은 가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쿠폰 발생 행위'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출처: 망고보드)


정리하면, 쿠폰함에 쿠폰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법률행위)는 1개의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로 끝날 때도 있고, 2개의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로 끝날 때도 있고, 가끔은 3개 이상의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3개 이상의 경우는 "심화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N개의 일방적 통보(=의사표시)가 쿠폰 발생 행위(=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본질은 권리를 넘기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한 것이 '계약'입니다.

*사실, 법률행위는 쿠폰의 명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보다 '법률행위'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자세한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해서"심화편"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애석하게도 쿠폰 발생 행위(=법률행위)의 기본 개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교과서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민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② '쿠폰 발생 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면 "무효"가 됩니다. 보통 판결로 무효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은 법리적으로 다소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 사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의 '폭탄 매매계약(쿠폰 발생 행위)'은 민법 제103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형법 또는 행정법을 함께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103조만 위반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일단 형법이나 행정법 위반 사항이 먼저 정리되고, 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계약(쿠폰 발생 행위)의 무효가 검토됩니다.


민법 제103조 사안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민법 제104조 사안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민법 제103조, 제104조는 "심화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 3개로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5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민법총칙 "기본형"의 '쉬운 말 버전'과 '어려운 말 버전'을 교차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법총칙의 응용형"부터는 훨씬 짧은 글을 쓰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쓴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lawschool

https://brunch.co.kr/@lawschool/79


이전 06화 민법총칙은 민법의 토대이자, 민사법의 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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