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배울 때 무엇보다 '물에 뜨는 것'이 어렵고, '발차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민법총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형"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처: 망고보드
이번 글에서는 사람의 응용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람의 기본형"을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글에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민법에서 사람이란 '권리 쿠폰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면서, 쿠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려운 말로 바꾸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모두 갖춘 존재가 민법의 "사람"입니다.
먼저 "사람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민법'에서 "사람"은 휴먼 HUMAN (자연인)과 인조인간(법인)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조인간(=법인)도 휴먼(=자연인)과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학에서 "법인"은 인조인간이지만 "자연인"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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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휴먼(=자연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꺼운 민법 교과서에서는 여러 분류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휴먼(=자연인)을 쿠폰의 독립적 & 완결적 사용 능력(=행위능력)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행위능력을 완벽히 가지는 사람(○),일부 영역에서만 행위능력을 가지는 사람(△), 행위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X)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아래 그림 참고).
지금 살펴보는 '나만 몰랐던 민법(기본편)'에서는 위 행위능력 'X'유형과 '○'유형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위 '△' 유형은 현실에서 마주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민법(심화편)'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피성년후견인(X유형)', '피한정후견인(△유형)', '피특정후견인(○유형)'도 '우리 모두의 민법(심화편)'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행위능력 'X'유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표적입니다. 미성년자가 권리 쿠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쿠폰 사용은 사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독립적 & 완결적 쿠폰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가 사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마켓에서 부모의 동의(허락) 없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받더라도, 그 거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죠.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도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판단하여 관련 등기가 된 사람이 권리 쿠폰을 독립적 & 완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이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심화편"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 성인이지만 보살핌을 받는 사람 →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와 비슷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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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의 거래"입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 거래가 앞으로 취소될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 신경 써야 해서 괴롭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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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는 언제든 권리 쿠폰 행사(거래관계)를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5조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부모에 대한 취소 종결권(어려운 말로 확답촉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1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관련 거래관계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취소할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숨어 있습니다. 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부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거래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즉, 거래 상대방에게 "부모의 취소 선택권을 종결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불안감을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인조인간(=법인法人)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장 평범한 법인은 '장학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에는 일정 규모의 재산이 있고, 장학재단은 그 재산의 이자 또는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장학재단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장학재단 명의로 빚을 질 수도 있으며, 장학재단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등의 법인도 권리 쿠폰함을 갖고 있고, 권리 쿠폰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며, 권리 쿠폰을 독립적 & 완결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단, 휴먼(자연인)만이 가지는 친권(부모의 권리), 상속권 등은 인조인간(법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위 회색별 부분).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심화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래 분류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공동의 이해관계 또는 협력관계로 뭉쳐진 모임'을 말합니다. 대한병원협회, 한국방송신문연합회 등 공동의 이해관계, 협력관계로 이루어진 모임 그 자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의 본질은 '모임'이라면, 재단법인의 본질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재산'은 매우 소중하게 다룹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영리법인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에는 쉽게 투자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거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에는 아무나 쉽게 투자할 수 없고, 투자하더라도 배당금을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비영리법인, 특히 재단법인은 다이어트를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커버하고 있고, '영리법인'은 상법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법에 있는 법인의 규정만으로는 비영리법인 실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래 자료를 참고합니다.
제가 경북대학교병원(비영리특수법인)에서 법무총괄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에 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을 꽤 유용하게 참고했습니다. 법인 등기, 이사회 운영, 정관변경, 주요 판례 및 유권해석례 등 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필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 특수법인은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법 끝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민법으로 연결하는 규정(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개별법에서 민법 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민법 규정을 보는 것과 동시에 위 법무부 발간자료 '비영리법인 업무편람'도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적인 측면의 '출생 및 생존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휴먼은 '몸뚱이(BODY)'라는 실체가 있지만, 인조인간(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인등기부등본에 법인등록번호 13자리(쿠폰함=권리능력)가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금 행정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세금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쿠폰함=권리능력과는 관련이 없음).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 업무를 위하여 생성된 번호에 불과하므로, 쿠폰함(=권리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업자등록번호는 휴먼(자연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사람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민법에는 권리 쿠폰을 두고 떠나간 사람(=부재자)에 관한 규정(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 제22조~제26조)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쿠폰이 소중한 만큼 쿠폰을 두고 떠나간 사람의 쿠폰도 소중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남겨진 권리 쿠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떠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제가 변호사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위 민법 규정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권리 쿠폰을 두고 떠나간 사람(=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불분명하면, 사망한 것처럼 행정처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어려운 말로 '실종선고').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사망으로 처리(=실종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국가가 "사망 처리"를 해버리지는 않습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민법 제22조~제26조), 실종선고(민법 제27조~제30조)의 자세한 내용은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