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혜윤 변호사 Jun 05. 2024

동업 창업? 지분? (2) 최대지분은 어떻게 확보할까

동업할 때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

동업자간 지분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처음 투입하는 돈(자본금)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탈이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인에 대한 원활한 운영, 투자나 엑싯 등을 고려해서 투입하는 돈(자본금)과 달리 정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렇게 투자나 엑싯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투입 비율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직을 수행할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도 한다. 


지분을 몰아주는 이유는 결국 '의결권' 때문이다. 주주는 본인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1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 100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100개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A라는 회사가 총 100개의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자. 이때 갑이 주식 10개, 을이 주식 10개, 병이 주식 10개, 정이 주식 10개, 무가 주식 10개, 기가 주식 10개, 경이 주식 10개, 신이 주식 10개, 임이 주식 10개, 계가 주식 10개를 나눠 갖고 있다. A라는 회사에 중요한 경영상 이슈가 발생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10명이 다 모이는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각기 의견이 다르다. 주주총회 보통 결의사항을 가결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및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0명 중 4명 이상의 의견이 동일해야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회사는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비례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지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난이도가 결정되고, 누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key를 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또는 "우호지분"인지 아닌지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다.


또 법인이 성장하여 투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인 대표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신주발행을 통해 지분을 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표자의 지분이 감소되거나(양도하는 경우), 지분율이 희석되므로(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이 때를 대비하여 초기 창업시에는 대표자 1인의 지분율을 7~80% 이상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 명에게 지분 80% 몰아주면,
다른 창업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1) 대표자에게 지분을 몰아주고, 주주간 계약의 체결

앞서 말한 주주간 계약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나온다. 대표자 1인에게 지분을 7-80% 가량 몰아주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자 1인이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이익을 분배하거나 대표자 1인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을 분배해주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매각대금을 분배 받을 때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대표자에게 지분을 몰아주지 않고, 주주간 계약의 체결

이번엔 반대로 대표자 1인에게 지분을 몰아주지는 않지만 주주간 계약을 통해 다른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의결권 위임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인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회사의 운영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 위임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불완전할 수는 있다.


(3) 주식 명의신탁 활용

주식 명의신탁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주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외관상으로 대표자 1인에게 7-80% 가량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고 실제로 명의신탁 기간 동안 의결권도 함께 위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무에서 사용되기는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자들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상 '진술 보장' '진술 보증' 이라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때 명의신탁 주식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위 조항의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신의를 크게 잃을 수 있다. 


공동창업의 목적과 창업 비전, 투자 고려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분율을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당사자가 fully and openly 논의하여야 하고, 모든 당사자가 회사의 성장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기엔 무엇보다도 주주간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매거진의 이전글 동업 창업? 지분? (1)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주간계약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