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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윤 변호사 Jun 05. 2024

동업 창업? 지분? (1)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주간계약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계약, 뭐가 문제일까


동업을 하기로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 사실 동업 창업은 "의리"와 "패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주주간 계약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작부터 안 좋은 상황까지 가정하려니 초치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회사가 한참 성장해서 시리즈 C, D 투자를 받을 때까지 주요 창업자들인 주주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폐업이나 청산을 해야할 때 서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주주간 계약을 쓰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물론 정답은 없다.

하지만 가급적 사업 초기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오히려 지분 관계, 이익 배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진다. 상대방이 분명 좋은 파트너이고 훌륭한 경영진이지만 주주간 계약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인 이익과 손해가 눈에 보이는 순간 주주간 계약서를 조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Silicon Valley Bank에서는 지분 분배를 'early, fully and openly' 하라고 조언한다.


동업 관계에서 초기에 작성하는 주주간 계약이 일반 투자계약과 다른 점은 "각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에 따라 추가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위/직위에 따른 역할과 역할 포기에 관한 조항이다. 프로덕트의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과 회사 운영을 주로 담당할 사람의 역할은 다르고 이들이 져야 하는 의무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제는 방영한 지 꽤 지난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초기 멤버들끼리 누가 대표이사를 할 것이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논의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렇게 지위/직위에 따른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계약상 구속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주주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주주간 역할

2. 프로큐어 (Procure) 조항과 이사의 선임, 해임 규정

3. 신주 인수권 규정

4. 스톡옵션 규정

5.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규정

6. 비밀유지약정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된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의 가처분 사건에서 민희진이 승소한 것도 결국은 하이브와 민희진이 작성한 주주간 계약서의 프로큐어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주주인 민희진과 하이브(법인) 간에 주주간 약정을 하면서 "하이브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민희진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이브-민희진 간의 주주간계약 제2조 중 일부 발췌 및 당사자 명칭 변형)
2.1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a) 민희진이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설립일인 2021. 11. 2.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하이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민희진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이브는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지체 없이 사임하도록 한다.   
- 민희진이 고의 • 중과실로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민희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민희진이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주주간 계약을 보면 현재 하이브와 민희진의 다툼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된다. 하이브는 (c)항을 문제삼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게 하려고 "횡령", "배임", "뉴진스를 빼가려는 등 계약 위반" 등을 언급하는 것이다. 


반대로 민희진은 (a)항에 따라서 하이브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은 자신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하이브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법원에 "하이브가 가진 주식으로 '나를 해임하는 건'에 대해 찬성하지 말라'라는 임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주주간 계약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작성한 주주 계약서가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지에 대한 단초가 되기도 하고 경영 분쟁의 key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주간 계약서로 지분을 잘 나누고 역할을 나누려하다보니....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창업자라면 누구에게든 한 번쯤 들었을 말, "지분은 한 명에게 몰아줘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적절한 지분율과 지분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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