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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정 변호사 May 20. 2024

창업, 인테리어 계약부터 법률 자문계약까지 TIP


지금까지 창업을 할 때 문제되거나 고려해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선택하고 비교하고 결정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뭔가 카테고리에 넣기도 애매한 소소한 실전 고려 사항, 간단하게 살펴보자.



법률 자문 필요성



창업을 할 때는 어찌 됐든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1) 사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

몇 년 전 크게 문제 되었던 "타다" 사건을 생각해 보라. 우리나라에서 택시 면허 없이 택시 비슷한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큰돈 들여 구상해 놓은 비즈니스 다 엎고 싶지 않으면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2) 사업을 위해서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

과거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무런 신고/허가 없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관련 법개정으로 신고가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적인 목적 하에 행정 실무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인력/설비/회사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 

사람을 하나 채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계약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문제도 모두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춘 적절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


법무 비용을 아까워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법률 자문이라는 게 사실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뭔가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운영하고 싶은데 법률이 이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련 법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상 나중에 문제 터지고 수습하려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리스크를 검토할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이 낫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해줄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알아보아야 하고, 나와 내 사업 아이템과 잘 맞는 곳 하고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인테리어 계약



당신의 비즈니스가 고객들이 창업의 공간 자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면 카페, 음식점, 편집샵 등)라면 가게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얼마나 편안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브랜딩이 녹아있느냐에 따라 힙한 공간으로서 입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비즈니스가 고객들이 공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간 이용은 그저 직원들의 공간으로서 사무실인 경우라도,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필요하다. 특히 고객들이 가끔이라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회의실', '인포데스트'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될 것이므로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없을까?


1) 보수 지급 :

당연히 일시불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인테리어 진행 상황에 맞게 착수금, 중간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착수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 버리면 이미 돈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간 명시 :

기간도 당연히 명시를 해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예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간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단순 인테리어 계약에서는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필요한 것이다.


3) 정확한 업무 명시 :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맡기는 것인지 자료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소홀한 업무를 사후에 지적하여 하자 보수를 받거나 손해배상 등의 금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비용 지급 여부 :

사안에 따라 기본 보수 이외의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관행이라며 교통비나 식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비용 전부가 보수에 산입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서 작성 작성 작성 :

실무상 계약서를 쓰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 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다 기재하기 어렵고,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어떤 경우에 계약 불이행이고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기타 등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6) 현장을 자주 방문하자! :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필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다. 인테리어 업체는 보통 '작업 기간'에 대비해 '보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작업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더 많은 보수로 계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인데도 5일이 필요하다며 작업 기간을 넓게 잡는 것이다. 인테리어 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작업에 어느 정도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시한 기간과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의 경험담이지만, 나의 경우에는 일부러 사장님께 현장 방문을 알리지 않고 갔는데, 심지어 그날은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다. 현장에 왜 아무도 없는지, 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전화로 문의했더니 사장님이 많이 당황해하셨던 기억이 있다. 물론 대다수의 업체는 성실하게 일을 하실 것이고,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하는 현장 방문은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북돋을 때도 도움이 되므로, 바쁘다고 맡겨두지만 말고 현장에 가자. 




인터넷/전화/CCTV 등 장기 계약




사무실에는 당연히 인터넷과 전화가 연결되어야 한다. 

요즘은 CCTV 설치도 인터넷/전화 통신과 묶어서 하는 추세이고, 여기에 보안 시스템 설치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위 계약은 3년을 총기간으로 하여 판매를 하고, 거기에 맞춰 할인을 해주곤 한다. 물론 그보다 짧은 기간 계약할 수도 있기는 하나, 가격이나 부가 무료 서비스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3년 계약기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3년 넘어 천년만년 사업이 잘 되면 물론 우리도 좋고, 통신 회사도 좋을 일이지만 사업이라는 게 딱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때 항상 문제 되는 것이 '위약금'이다. '위약금'의 법적 정의는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면 계약 내용을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한쪽 대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여러 기타 번잡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실제 손해가 그보다 더 크더라도, 상대방은 한쪽 대상에게 그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입증하여 추가로 달라고 하지 않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정확한 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고 대부분 약관이나 개별 계약서에 따르므로 내용을 확인해 보자. 


이 위약금이라는 단어는, 꼭 이 같은 장기계약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주 마주하게 될 단어이다. 사업이란 계약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처음 사무실을 세팅할 때부터 이 단어를 유심히 알아두자. 



지금까지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창업하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신경 쓰이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았다. 이제 작은 싹을 틔운 우리, 나무로 성장시킬 때까지 모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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