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그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나면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민사나 가사소송의 경우 선고 날에는 당사자 건, 대리인인 변호사이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죠.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결문을 보내주거든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인 피고인은 선고 날에도 출석을 해야 합니다.
선고 날까지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도 결과를 기다리지만, 변호사인 저 또한 결과를 기다립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정성을 쏟은 사건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친 후에 성적표를 기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
이게 가장 좋겠지만, 결과가 어찌 뜻대로만 될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납득되지 않는 결과도 있고, 패소를 예상했지만 의외의 결과에 놀라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초조하고 때론 두렵습니다. 매 사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같을 수는 없더군요. 변호사와 의뢰인은 위임관계이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위임관계는 종료합니다. 그런데 일의 결과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결과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송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결과에 기뻐하는 의뢰인을 볼 때면 저 또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낙담하는 의뢰인을 대할 때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죠. 소송을 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무조건 소송만이 답이라고 섣불리 권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