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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혜정 변호사 Nov 06. 2021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싫다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을 스토킹(stalking)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한 사건은 스토킹이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죠. 


스토킹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는데요. 스토킹을 처벌하는 마땅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끝에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스토킹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아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스토킹을 광범위하게 규정해버리면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테니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열거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행위에 대한 제재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경찰은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재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라고?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복 가능성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 ratushny, 출처 Unsplash




이 글은 로하우(LAWHOW) 뉴스레터에서 발행한 글입니다.

지난 로하우 뉴스레터 보기: https://page.stibee.com/archives/10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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