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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Nov 09. 2018

[국세청에서의 5년] 8 세법이 약자에게 적용되는 사례


이 한목숨 끊어 속죄하고 싶으나(명의신탁의 피해자들)

준게 없는데 준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니(명의신탁의 문제점)  



어느 날 회사사무실로 세무공무원 두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B건설의 주식변동상황조사를 통해 갑의 주식양도사실을 알고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하러 나왔던 것이다.


명의를 빌려준 친척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세금이 나간다는 조사자들의 말을 들었다.


갑은 친척들에게는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조사자들에게 확인서를 써주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그 확인서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갑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매형 앞으로 4억6600만원,


동생 앞으로 2억3600만원,


조카 앞으로 7100만원,


갑 본인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1800만원,


그리고 법인세 합계 7억9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신용불량으로 등재한다는 통보장이 각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집으로 통보되었다.


이정도가 되면 그 다음 상황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가정이 점점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 해버릴 것이고 설령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버린다.


그 다음은 신용불량자로서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탄원서는 또 이어진다.



https://www.lawyergo.co.kr/tax-columns/nts-5-years-trust-gift-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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