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awyergo Jun 06. 2019

상속세 폐지논쟁과 국세통합시스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1997년 이후 국세청 전산망이 구축되어 선진세정화 되었고 AI를 100억 이상 예산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마당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치밀하게 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국가도 납세자가 소득세 등을 탈루한다고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납세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다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세금을 다 낸 깨끗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높게 적용할 필요는 없고 이중과세문제로 상속세 폐지까지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


https://youtu.be/NX2z6eR_XKs

매거진의 이전글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