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 법무과에 근무했던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최장섭 사무관이 최근 책을 냈다. 부동산세금에 관한 법리와 실무가 녹아 있는 책이다. 법무과가 주축이 되어 국세청 송무교육 강좌를 만들었고 지금은 앞다퉈 가는 교육과정이 되었다. 당시 교수요원들은 모두 법무과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리를 바탕으로한 과세근거를 살펴보면서 많은 불복사건에서 구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줘도 아무런 탈이 없었던 이유가 다 이렇게 실력있는 분들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