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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ul 13. 2019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언론사가 제 역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주식 명의신탁이 없을 수 없다.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들 명의를, 종교단체 교주는 신도들 명의를 빌려 지분이나 부동산을 숨겨놓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로, 부동산은 과태료로, 그외 법인 설립허가 취소나 기타 행정제재가 과해진다. 이 패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들지 못하는 이유다. 국세청 욕하는 사업자 보기 힘들 듯이... 순한 양이 된 언론사들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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