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이 어디 있냐구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세무사 3명에게도 물어보고 국세청 콜센터에도 물어봤다. 2년 이내에만 팔면 된다고 하였다. 근데 세금이 6억원이 넘게 고지 될 판이다.
아파트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그리고 세금 내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돈을 마련할 데가 없다.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될 게 뻔하다. 그러면 생활하기도 어렵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대가가 세금내고 나면 길거리 나앉게 될 처지다.
양도소득세법은 솔직히 법이 아니다. 누더기법이다. 정권 입맛에 맞게 매년 바뀐다.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하니 세법이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세무공무원도 담당 아니면 알기 힘들고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하는 양포세무사가 허다하다. 몇십만원 받으려다 몇억씩 손해배상을 당하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원칙에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또 예외가 있는데 그 경우가 수십가지 이다. 그러니 양도소득세 분야는 전문가가 없다. 고지받아 불복하는 경우는 쉬워도 고지 이전에 상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세청 콜센터에 물어봐도 A는 A다고만 말한다. 절대 구체적 개별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이 말을 납세자는 철썩같이 믿고 양도를 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취득하는 날짜별로 또 파는 날짜별로 비과세 요건이 다 다르다. 세무공무원이 이를 다 따져보고 말해줄리 만무하다. 세무공무원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다.
그래도 tip을 드린다면 뭐든지 주택은 먼저 팔고 취득한다 생각해야 한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고 양도일이 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열심히 살아 주택 취득하고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꿈이 깨졌다. 이런 사람들만 고통받는 형국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정책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의 이면에서 다 실리를 챙기면서 선량한 시민들은 세법이 너무 어려워 비과세요건을 하루차이로 충족을 못시키는 황당한 경우로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세금으로 정책을 펼려고 하는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