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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04. 2020

국세청 계좌추적권

[세금과인생]253  국세청 계좌조회 계좌추적권 확대의 문제점 2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만 받아도 겁이 덜컥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국세청이 결코 누구를 위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피땀흘러 번 돈을 세금으로 뺏어가는 곳이라 인식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내 금융계좌를 은밀히 조회하고 있다면 얼마나 겁날까. 소중한 내 재산 뺐어 가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도 영장 없이 내 계좌를 훝어보고 있다면 심장 약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근데 영장없이 국세청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회하는 빈도가 2010년에 비해 2016년은 두배로 늘었다고 한다.
납세자의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ㅎ도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한다는 것은 일단 법치국가에선 용납이 안된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 관한법률과 금융실명법에마련 해놨다.

먼저 조세탈루의 혐의자에 대한 계좌조회는 할 수 있다.
근데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면 명백한이 빠진 그냥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혐의인정 여부는 국세청맘이다. 국세청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금융실명법이 기본인데 오히려 금융실명법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문제 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계좌추적권이 확대되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계좌까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도 계좌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명백한이 아닌 그냥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계좌추적이 가능하다.그래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명백한 혐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조사도 아닌 징수목적의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고자 친인척들의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납세자 친인척 중에 사업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심하고 살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싶다면 친인척 중에 체납자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이 흘러간 것 같다고 해서 표적자의 계좌를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용이나 남용의 가능성이 정권을 가진 집권세력들에게는 항상 존재할 것이고 군침이 돌게끔 법을 만들어놨다. 계좌추적해도 위법이 안되게끔 해놨으니 이젠 혐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계좌를 조회해서 의도한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https://youtu.be/H-Fd5nle3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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