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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04. 2020

세금 한방에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254  세금 한방에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해봤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바닷가 보이는 곳에 있는 상가를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나이가 드셔서 7년 전에 양도하였다. 5억 원에 사서 7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평소 어머니를 누님으로 따랐던 세무사가 해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년째 접어드는 작년에 일이 터졌다. 세무서에서 갑자기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로 억소리 나는 큰 금액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 어머니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셨다.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3억 정도로 세법으로 환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는 것이다. 가산세만 해도 수천만 원이나 나왔다. 취득당시만 해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고 팔아도 기준시가로만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되었는데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기준시가로 신고해왔던 가액들을 전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게 되었다. 거래일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으면 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무사는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당시 세금이 적게 잘 나왔다고 해서 고마워했는데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것도 양도한지 6년이 넘었는데 세금을 억을 더 내라고 하니 더 그렇다.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태풍이 와서 집이 침수되는 바람에 계약서가 다 소실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을 뿐이다. 당시 바로 옆 호수의 상가가 비록 1년의 시차가 있지만 매매가액이 거의 같고, 장롱을 샅샅이 뒤져 나온 메모지에 적은 계약서는 있었다. 근데 이 계약서의 존재는 믿어주지 않았다. 메모지에 적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날짜에 대금이 간 흔적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만 하였다. 그래서 은행을 여러번 찾아간 끝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메모지에 적힌 날짜에 엇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었지만 중도금은 약 300만원의 금액차이가 있었고 잔금은 메모지에 적힌 날짜보다 20일 뒤에 비슷한 금액이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었다.

세무사는 취득당시 매도자를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믿을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에서 배척하였고,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을 했으나 이또한 일관성 없는 진술로 배척되었다고 한다. 원래 과세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하지만 비용공제를 받는 부분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낭패를 당한다.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데도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과세되고 말았다. 그것도 제척기간이 다 되어서 과세되는 바람에 가산세만 더 늘어놨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다음해 6월 1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만료를 20일 남겨놓고 과세된 것이다.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 세금이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제척기간을 그대로 도과하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과세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이 일로 두번이나 쓰러지셨다. 과세될 때 한번, 패소판결문을 받고 또 한 번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세무사도 나이가 그리 많지 않는데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말기암으로 판정났다. #조세심판원까지 #불복업무를 직접 처리했는데 결정문 받고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세금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솔직히 어떻게 번 돈인데 국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돈 내는 게 맘이 좋지 않은데 더 내라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어머니는 집이 압류되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일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실제 산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사지 않았다고 하니 더 억울했다. 꼼수를 부린 것도 아니고 태풍때문에 피해를 봐서 계약서가 없는데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만 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세무사는 뼈만 남을 정도로 병색이 짙었다. 세무사는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서울 서초동까지 찾아가서 사건을 맡겼는데 실제 일은 젊은 변호사가 하였다.

결과는 1심 패소였다. 판사도 믿기 힘들다고 하였다. 솔직히 국가가 힘이 쎄니 알아서들 좀 해주면 어디 덧나나. 거짓말탐지기라도 동원해서 확인해보면 될 것을 무조건 믿을 수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말만 한다. 그 말만 쓰면 판결문이 뚝딱 만들어진다. 항소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다는데 무슨 인터넷에 조세변호사가 그리 많은지. 세금도 전문분야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서민들은 이렇게 세금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생사를 넘나든다. 몇 번이나 병원에 실려다니는데 이 나라 위정자들은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곳간에서 곶감 빼먹듯이 없으면 더 내라고 난리다. 부귀영화는 커녕 세금 한 방에 말년에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럴 때는 말이 좋아 세금이지 뜯기는 기분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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