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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05. 2020

세금 한 방에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254 세금 한방에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세무신고를 세무사가 하지만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2020년의 국세청은 세무사가 그 전에 근무했던 국세청이 아니다. 해년마다 국세청은 AI처럼 업그레이드가 된다. 세금문제를 안이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호락호락한 국세청이 아니다. 국세청에 자기 근무했을 당시 관례대로 국세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는 세무사들이 의외로 많다. 기준시가 시절에 취득한 양도물건들을 가지고 당시에는 세금이 적게 신고됐다가 나중에 크게 과세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국세청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기준시가 신고 시절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외에 실무를 잘 아는 조세전문변호사에게 한번이라도 상담할 것을 간곡히 권한다.


https://youtu.be/fZAH_pg_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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