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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06. 2020

[세금과 인생]255 조세불복실무 현장에 따뜻함과 밝고

조세불복실무 1

[세금과 인생]255 조세불복실무 현장에 따뜻함과 밝고 긍정이 깃들었으면
한진가 상속세 852억 사건이 조세심판원에 1년 6개월 이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90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지키는 경우는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을 안 지켜도 괜찮은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규정 따로 관행 따로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왔습니다.
어느 분야나 이런 관행이 고착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기에 워낙 관행이 깊습니다.
이유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할 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됩니다.
90일 안에 결정을 한다고 장미빛 기대를 납세자에게 심어주지 말고
담당자별로 다 틀리다든지
아니면 1년 6개월이 걸린다든지
기각은 최단 6개월 안에 해주고
인용은 2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납세자들도 예견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이 나오면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선 로비를 해서라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하는 일에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도 형평성있게 하자는 겁니다.
청구액수가 적든 많든
청구인이 서민이든 재벌이든
구별하지 말고
법리에 따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담당자별로 법리 다르고 사건처리 일수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 징계사유입니다.
근데 세정현실에선 이런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규정이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지키겠습니까?
반면에 납세자에게는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라고 칼같이 요구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엄격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왜 공무원들은 법에 정한 90일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나요?
바로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진가 상속세 852억 사건이 조세심판원에 1년 6개월 이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90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지키는 경우는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  

https://youtu.be/8ZLOuQM_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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