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전보다 물가는 56.9% 증가한 반면 5억 공제액은 그대로
2. 오히려 공제는 낮추고 공시지가를 올려 과세표준은 올리고
3. 양도세 울타리 높여 증여나 상속으로 유도
4. 서울 평균아파트매매가액이 9억 3,400만원,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대상
5.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50%, 과표구간도 50억에서 30억으로 낮춤
6. 배우자 없을 때 상속세 : 과표 9억은 6000여만원, 12억은 1억 4,000여만원, 20억은 4억, 30억은 8억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