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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일본 상속세법을 베껴 온 이후 1958년 일본은 유산취득세로 바꿨는데도 우리는 유산세 방식으로 2020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해 온 이유는 상속세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youtu.be/0MX8AvfEJX4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