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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Feb 09. 2020

부모자식간에는 금전을 빌리면 증여가 되는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상증법기본통칙에는 자금출처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https://youtu.be/CYJ652Pb9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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