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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상증법기본통칙에는 자금출처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https://youtu.be/CYJ652Pb93Q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