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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엄격한 요건을 피해 부동산거래법상 신고내용조사 규정으로의 도피가 아닌가 싶다.국교부가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도 편법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과세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세무조사권한도 없는 국토교통부가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가지고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할...
https://youtu.be/LU9YaNBMmQg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