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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r 07. 2020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국내재산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국내재산(국내예금재산도 포함)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납세의무는 비거주자에게 있다. 단 이때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는 거주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거주자를 우대하고 거주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재산 증여 시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일단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단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이다. 만일 특수관계자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만 해줄 뿐이다. 


https://youtu.be/7re-cacW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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