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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r 09. 2020

[세금과 인생]상속포기자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승계여부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1. 6. 21.자로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11. 11. 15.자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는 종신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l항이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과세관청이 위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피상속인이 체납한 체납세액에 관하여 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보험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문서번호: 조심2010중1750)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33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https://youtu.be/6q6Sb4yW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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