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처는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원(망인이 보험료 2억 3000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망인의 체납 양도세를 상속인이 처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상속포기자는 국세기본법상 24조 제1항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과(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한 이유는 사전증여를 하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국기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의 의미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권리(상증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일 뿐)이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승계하고(국기법 제24조 제1항)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분별로 안분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기법 제2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