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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03. 2020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 상속세조사결정도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 쉽지 않다. 상속세과세표준을 40억원으로 상속세를 7억원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결정은 과표를 82억으로 세액을 33억으로 결정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니 배우자공제액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31억으로 감액경정(1차), 가산세불공제해서 31억 2100만원(2차). 채무추가공제해서 23억 감액(3차), 부담부채무이지 상속채무아니라는 이유로 38억 증액(4차)경정 이후 4차례나 더 감액경정 끝에 최종 8차 경정결정으로 상속세액이 확정되었다. 이러기까지 불복의 전 과정을 다 거쳐야만 했다. 

상속세 신고는 다른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신고와 달리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해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세무공무원도 상속세법리를 잘 알아야 하는데 돌아가신 망인의 예금거래가 복잡하고 돈 거래가 복잡하다 보면 처분불분명재산인지 여부가 항상 문제되고 채무로 공제해야 할지 여부와 배우자공제액을 증액된 상속세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증액해줘야 하는지 여부 등 법리다툼이 벌어지므로 이를 다 숙지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일단 조사결정할테니 알아서 불복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로 불복을 통해 감액을 받는다 해도 국세청장이 미안하다는 사과표시도 없다. 단지 공권력 행사의 과정에서 법리논쟁일 뿐이다고 한다. 

상속세 신고가 이렇게 쉽지 않고 조사결정하는 세무공무원도 힘들다.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성질만 부리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을 만나면 피곤하다. 과세를 해놓고 억울하면 알아서 불복하라고 한다. 


https://youtu.be/HRgrjeNL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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