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국가는 오랫동안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안해줄 수 없다. 그이유는 배우자 몫은 세대이전의 상속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몫을 가져가고 생활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상속세를 거두면서 대신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무제한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최대 30억까지만 해주고 최소 5억은 무조건 해준다.
2. 실제 계산 사례
처와 자식 두명이 상속인들인 경우 배우자 지분은 3/7이 된다.
1)상속재산가액이 70억이면 상속지분은 30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30억이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30억이 된다.
2) 35억이면 지분은 15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30억이어도 공제액은 15억만
3) 140억이면 지분은 60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60억이어도 공제액은 30억만
4) 35억이면 지분은 15억인데 실제상속가액이 3억이어도 공제액은 5억은 해준다
3. 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배우자 상속분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있어야
사망시점으로부터 6월이내에는 상속세신고를 하고 1년이내에는 등기등록등을 해야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동산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상속에 의한 등기가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해야 한다. 상속은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한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놓고 나중에 지분과 달리 협의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받은 가액이 적은 경우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몫을 확정하게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해야만 상속공제가 인정된다.
4. 배우자가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과세표준은 차감한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사전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자의 경우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우자상속지분이 줄어든 만큼 배우자상속공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공식이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의 유증재산) x 배우자법정상속지분 ] - 10년내 배우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 과세표준으로 하는 상증세법 규정은 합헌이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