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by writing
C.S.Lewis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인 비거주자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단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해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중요한 핵심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이다. 거주자가 되었다가 비거주자가 되고 다시 거주자로 되고 싶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의 관건이다.
https://youtu.be/aj64gptu-n4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