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16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1항), 그 성립시기는(2항)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각 세법마다 성립시기에 따른 법정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① 법인세:각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기한 및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③ 소득세: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④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⑤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⑥ 양도일이 속하는 달 익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다음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양도 1건만 있는 경우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정해놓은 이유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11호는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익일부터 고지일 또는 자진납부일까지 무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2.5(2019.2.12. 이전은 1만분의 3)의 이율을 곱한다. 연 10.95% 또는 9.125%에 해당되는 고율의 이자다. 이에 비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은 1.8%(2020. 3. 13 이전은 2.1%)에 불과하다. 법정납부기한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 1항, 제2조의2에 의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제2조의3에 의하여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는 있는데 9개월이 아니라 2년까지 해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선심을 쓰고자 하려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기간까지 연장해줘야 생색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