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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10. 2020

부담부증여세의 채무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여야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도 제3항에서 따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근친자 사이의 증여에 있어서 가공의 채무인수를 내세워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수증자는 자신이 인수하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의 진정성을 입증하여야만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또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여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때도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3.24, 99두12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피고 합헌 주장

증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흔하고 또 이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해 보려는 것이 본능적이어서, 허위의 저당권설정 등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채무를 인수시키는 것으로 하여 상속·증여세의 부담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증여에 수반된 부담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가족간의 거래를 조사함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거래를 하지 않고 채무도 공동으로 변제하는 등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소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운영하여 온 것이 오랜 관행이기도 한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채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행정력을 절약하고 조세회피를 막자는 것이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며 따라서 위 규정은 결국 조세질서유지를 한 것으로서 정당한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견 위헌 결정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인수)할 채무를 공제한 가액이 증여이익으로서 증여세과세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또 증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실제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당해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시키면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사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즉 세무당국이 수증자가 인수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 버리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융기관 등이 아닌 기타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및 재판상 확정된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설사 진정한 채무인수인 것이 증거에 의하여 뚜렷한 경우일지라도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진·부를 가려볼 여지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채무인수가 부인된다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당사자를 기타 일반 증여 당사자와 차별하여 인수채무 상당액에 관하여는 증여이익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물리면서 그에 대하여 재판청구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27조 제1항의재판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헌 후 개정 법령

상증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ttps://youtu.be/NapKMEg6l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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